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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농가 지원 강화…돼지고기 가격안정 노력

2019.10.16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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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해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안전성 홍보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발생 통보 이후부터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와 야생멧돼지 예찰 등을 추진하고 상황에 따른 방역조치를 즉시 시행했으며 야생멧돼지 ASF 지침보다 강화된 조치로 발생지역 외곽의 멧돼지 제거를 위한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5일 서울신문 <산지값 폭락·살처분 보상 찔끔…양돈농가는 이중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 값이 폭락하며 마리당 1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고, 살처분 보상도 일부 돼지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운데 접경지역 양돈농가는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불안감이 크다는 내용 보도

폐사체로 발견된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포획을 시작해 돼지값 폭락이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입장]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NS 등을 활용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고기는 유통되지 않고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하는 한편,

교육부, 국방부, 영양사협회 등에 학교·군 등의 단체급식에서 소비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급식 메뉴 편성 확대 캠페인 등도 실시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발생 농장,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보상금을 시세 기준으로 100% 지급하고, 평가 완료 전이라도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살처분 이후 양돈농가에 다시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최대 매월 337만원을 지원하고,

재입식이 늦어지는 경우 지원기간의 연장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 지연, 자돈의 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하고,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의 상환 연장과 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며 ASF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북한 ASF 발생 확인 즉시 정부는 접경지역을 통한 유입 등 모든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목사육 금지,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기피제 배포 등을 조치하였고,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 인근에는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년 5월 접경 지역과 6월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신고 없이 총기 포획이 가능하도록 멧돼지 포획 등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바 있으며,

농장에서 ASF가 최초 발생하자 정부 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과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외에 야생멧돼지 예찰(발생농장주변 20㎢) 및 ASF 검사, 남은 음식물 급여 제한,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역조치에도 최근 비무장지대 등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역 외곽의 멧돼지 제거 등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식품부 ASF 종합상황반/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044-201-2515/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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