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역 하천·토양 조사 수행 중

2019.10.17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목록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역 등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입원인에 대한 분석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천, 토양, 소형동물, 곤충 등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폐사체 발견지역(감염지역) 내 토양과 매몰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도 검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7일 문화일보 <멧돼지 잡는데만 집중…주변 하천·토양 조사는 ‘0’>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민통선 근처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내렸지만, 주변 하천과 토양 시료 채취는 미시행

○ 뒤늦게 총기 포획에 나섰으나 배설물·채액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검증 등은 간과하고 있어 논란임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 10.2일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 정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멧돼지 폐사체 신고 접수 시 시·도의 현장통제팀은 발견 지역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생석회 살포 등 소독을 실시하고,

○ 현장대응반(국립환경과학원)은 시료 채취를 하며 해당지역 주변 폐사체 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폐사체는 발견 지역에서 얼마나 경과 후 발견된 것인지 파악이 곤란하기에 바이러스의 전파 차단을 최우선으로 시료 채취 후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생물자원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폐사체 발견지점간 이동경로, 폐사체 발견지역의 토양오염 지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바이러스의 감염 및 전파요인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 특히,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보다 강화된 조치로 폐사체 발견지점(감염지역)과 매몰지 주변은 바이러스 검사로 오염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가와 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점 등 감염 우려지역에 대하여 전파원인 분석을 위해 멧돼지 서식현황, 분변, 토양, 하천, 소형동물, 곤충류 등 다양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바이러스 오염원이 접경지역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통선 내 하천·토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3차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지금까지 조사 결과, 임진강, 한탄강 본류 및 한강하구(하천 20개), 경기서북부 민통선 내의 북한에서 유입되는 지천(하천 34, 토양 41)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 금일(10.17일)부터 10.22일까지 남방한계선 철책 전체를 대상으로 남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과 임진강, 한탄강, 한강 하구 등의 하천수와 토양 등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044-201-7500),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044-201-251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IMF·OECD 지표가 보여주는 세계경제 ‘먹구름’ 속 한국경제 ‘선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