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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정통부, 다크웹 관련 업무 의견차 사실 아냐

2019.10.18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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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크웹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거나, 해당 업무를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크웹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검·경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7일 서울경제 <다크웹 판치는데…범정부 공조엔 ‘간극’>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방통위 관계자는 다크웹 불법정보 유통 등의 문제에 대해 “저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제도만 세팅한다. 그 문제는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에 가깝다. 국회 국정감사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과기정통부에 질의했었다”고 답했다

- 반면, 과기정통부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그 소관은 방통위”라고 반박했다

[방통위·과기정통부 설명]

다크웹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거나, 해당 업무를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현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다크웹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검·경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협조해 나가고 있음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다크웹 대응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회의’에  방통위도 함께 참여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며,

또한, 방통위는 다크웹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방심위 등과도 다크웹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협조해 나갈 것임.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02-2110-15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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