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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비율 30%, 기존 세입자 보호 목적

2019.10.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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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으로 보도내용과 같이 규제완화가 유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8일 서울경제 <재개발 ‘임대비율 30%’ 적용 대상 줄어드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수익성 악화로 사업지연 초래
공급부족 등 시장위축 우려에 신규사업장부터 적용 유력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종전) 세대수 20% (15%+세입자 많은 경우 5%p 추가 가능), 상업지역 제외
   (개선) 세대수 30% (20%+세입자 多, 주택수급 고려 10%p 추가 가능), 상업지역 포함

입법예고(‘19.9.4~10.14, 40일간)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이며, 보도내용과 같이 규제완화가 유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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