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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세제개편 추진, 한전 적자 보전과 전혀 무관

2019.10.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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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 추진된 사안”이라며 “한전의 경영상 적자 보전 등을 이유로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문화일보 <한전 탈원전 적자 세제개편으로 메꾸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10.18.(금) 문화일보(석간)는「‘한전 脫원전 적자’ 세제개편으로 메꾸기?… ‘꼼수’ 논란」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세제개편 과정에서 탈원전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의 단기 적자 메우기를 염두에 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

[기재부 설명]

□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 과정에서 한전 적자 보전을 염두에 두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7월 발표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료별 상대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유연탄: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약 2:1)에 맞춰 개소세·수입부과금 등 제세부담금 조정 (유연탄: 36→46원, LNG: 91.4→23원)

 ㅇ ’17.7월 100대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된 이후 ’17.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ㆍ추진된 사안입니다.

 * 국정과제 60-3번: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 이후 정부는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체계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조세연, ’17.9.29.~’18.5.31.)」용역에 착수하였고,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18년 정기세법으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는 이미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14~’18, 全부처)」로 발표*(’14.6월)된 후, 작년 재정개혁특위 상반기 권고안(’18.7월)에도 포함될 만큼 오랜 기간 국가적 논의가 진행되어 온 사안으로,

 * (과제 2-1-1)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발전용 유연탄을 개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LNG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

ㅇ 한전의 경영상 적자 보전 등을 이유로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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