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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안, 최신 고용통계 등 고려해 편성

2019.10.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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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정부 예산(안)은 최신 고용 통계 및 현재의 지원·신청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 부풀리기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도 이러한 기본적인 예산편성 원칙과 방식을 유지하면서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중앙일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계산법 바뀌 1,000억 부풀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안, 최신 고용통계 등 고려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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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안)이 1,000억 가량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ㅇ 고용부는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미만율)과 일용직 근로자 비율을 과거 기준과 다르게 적용했다.

[노동부 설명]

□ ’20년 일자리안정자금 정부 예산(안)은 최신 고용 통계 및 현재의 지원ㆍ신청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ㅇ 예산 부풀리기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

□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안) 편성 시,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120%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 중에서 ①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미만자)와 ②1개월 미만 근로자(일용직)를 제외하여 산출함.

* 지원대상 산출: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자 + 1개월 미만자)

ㅇ ’20년도 정부 예산(안)도 이러한 기본적인 예산편성 원칙과 방식을 유지하면서 편성함.

■ 최저임금 미만자 제외와 관련해서는

ㅇ ’19년 예산 편성 시에는 전체 지원대상 중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비중(8.9%)이 크지 않아*

*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고령자 등)에 한해 30인 이상 사업장 지원도 허용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한해 ‘30인 미만 최저임금 미만율’ 적용하여 지원대상에서 최저임금 미만자를 제외하여 산출함.

ㅇ ’20년 예산 편성 시에는 최근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확대로 인해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지원 비중이 크게 증가(24%)한 점을 고려하여 

- 30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30인 미만, 30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전체 사업장 최저임금 미만율’을 적용하여 제외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지원대상 산출을 위한 조치임.

■ 1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일용직 비율)의 경우에는

ㅇ ’19년 편성 방식과 동일하게 ’20년 예산 편성 시에도 적용하였으며, 산출기준* 등을 변경한 바 없음.  

*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가 210만원(’19년, 최저임금의 120%)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상 월평균보수 구간별 일용직 비율을 동일하게 활용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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