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총사업비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과정서 인위적 삭감 안해

2019.10.23 조달청
목록

조달청은 공공기관 설계가격과 관련해 “총사업비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인위적 삭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건설타임즈 <조달청 등 공공기관 설계가격 인위적 삭감 개선해야 >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가 공사비 삭감의 수단으로 악용

  ○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단가검토를 통해 38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

 □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설계가격을 입찰 단계에서 일부 감액한 후 예정가격을 설정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총사업비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인위적 삭감을 하지 않음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관련기관이 공표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공사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입찰 단계에서도 조달계약 요청한 모든 공사에 대해 동일한 원가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액은 없음

문의 :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042-724-756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채용시 중요 판단 자료 활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