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기관 설계가격과 관련해 “총사업비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인위적 삭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건설타임즈 <조달청 등 공공기관 설계가격 인위적 삭감 개선해야 >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가 공사비 삭감의 수단으로 악용
○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단가검토를 통해 38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
□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설계가격을 입찰 단계에서 일부 감액한 후 예정가격을 설정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총사업비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인위적 삭감을 하지 않음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관련기관이 공표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공사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입찰 단계에서도 조달계약 요청한 모든 공사에 대해 동일한 원가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액은 없음
문의 :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042-724-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