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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채용시 중요 판단 자료 활용

2019.10.23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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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는 면접 결과와 함께 채용 시 고려되는 중요한 판단 자료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국민일보 <아동학대자가 다시 돌보미로…부적격자 못 걸러내는 아동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여성가족부가 5월에 도입한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는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수단이 아닌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음 
 
 ②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안되어 있어 아이돌보미가 자격정지를 받더다도 6개월 뒤에는 다시 아이를 돌볼 수 있음

   - 아이를 학대해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 않아 복귀하는 건 어렵지 않으며, 2013년~2017년 5년 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돌보미 41명 중 11명(26.8%)이 현업에 복귀
 
 ③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CCTV 설치에 동의한 돌보미를 우선 가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있지만, 동의하는 돌보미가 많지 않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여성가족부 설명]

 ①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는 면접 결과와 함께 채용 시 고려되는 중요한 판단 자료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음
 
  - 지난 4월 대책 발표 이후 면접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면접을 강화하였고, 인·적성 검사를 신규 도입(6월)하였음

  ※ 금년에는 민간에서 활용중인 유사도구를 활용 중이며, ’20년에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도구 개발 예정(’19.4월, 개선대책에 반영)

 ② 현재, 아동학대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중점법안으로 선정하는 등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참고로, 2013년~2017년 5년 간 자격정지 처분 이후 복귀한 아이돌보미 11명 중 자격정지 사유가 아동학대 또는 과실인 경우는 4명임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아이돌보미 사전동의제의 경우 7월 실시 후 약 한달간 (’19.7.22.~8.12.) 신규 채용 아이돌보미 412명 중 245명이 동의하였음

 - 이는, 단순 사전동의 뿐 아니라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불필요한 오해 방지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순기능을 같이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ㅇ 여성가족부는 철저한 아이돌보미 관리를 통해 이용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성실하고 묵묵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아이돌보미 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신뢰 형성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더불어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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