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서울신문 <“사모펀드 숙려기간제 검토, 원금 다 털린 뒤에야 뒷북”>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신문은 `19.10.23일 「“사모펀드 숙려기간제 검토, 원금 다 털린 뒤에야 뒷북”」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공모 파생격합증권(DLS)에만 적용하던 ‘숙려기간 제도’를 사모 파생결합펀드(DLF)와 DLS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ㅇ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처럼 위험등급을 만들어... 등급별로 색깔을 달리해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른바 사후약방문격이다.”
[금융위 입장]
□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하여,
ㅇ 현재 업계·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ㅇ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보도에 언급된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은 검토한 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