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다만 일부 도덕적해이 및 사중손실과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올해 8월 기업당 지원한도 축소 등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9일 조선일보 <청년고용장려금, 올예산 6,745억 다쓰고, 긴급추경 2,162억도 2개월만에 동났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전략) 올해 배정한 예산을 불과 5개월만에 소진, 지난 8월 추경에서 2,162억원을 긴급 지원했는데 그마저도 2개월 만에 동이 났다.
ㅇ(중략) 고용부는 추경 예산으로 사업을 재개하면서 기업당 청년추가고용을 최대 90명까지 지원해주던 것을 30명으로 크게 줄였지만, 신청자 급증을 감당하지 못했다.
ㅇ(중략) 정부가 기준을 낮추고 느슨하게 만들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못타면 손해”라는 말이 돌지경이 됐고, 신청이 급증했다. (후략)
[노동부 설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할 경우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 전체 근로자가 증가(전년도 연평균 대비)한 경우 지급
ㅇ지난해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5만여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26.4만명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2018년 128,275명, 2019년 1∼9월 136,516명 추가 채용
□ 동 사업은 ‘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으나 ’18년 상반기 청년고용이 위기수준의 심각한 상황이 우려됨에도
ㅇ동 사업의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엄격(업종 제한 및 청년 3명을 추가 채용)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제도를 개편하면서, 청년고용이 위기인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임.
□ 다만, 사업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도덕적해이 및 사중손실과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금년에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시행하였음(‘19.8.20)
ㅇ 특히, 장려금 지원없이도 채용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한도를 축소(90→30명)하였고,
ㅇ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채용하여 장려금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설정하였고,
ㅇ 새롭게 신설된 사업장에서 채용시기를 조정하여 장려금을 과다 지원받고자 하는 유인을 없애기 위해 당해연도 신설사업장에 대한 지원한도 등도 새롭게 설정한 것임.
□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면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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