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학종 실태조사, 현황 진단·제도 개선 위해 실시

2019.11.08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는 현황과 문제점을 가감없이 진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면서 “지원자와 합격자의 합격률 등을 분석한 결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7일 조선일보 <자사고 폐지 몰아가려… ‘학종조사’ 입맛대로 해석한 교육부>, 국민일보 <대학 대표성·고교 구분 디테일 없어… ‘맹탕’학종 실태 규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0

[교육부 설명]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는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현황과 문제점을 가감없이 진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ㅇ 교육부는 해당학교 지원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 및 합격률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가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서, 

- 이러한 결론은 해당 대학에 자사고·특목고 출신 학생이 많이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도출한 것이 아니라, 

- 자사고·특목고 학생의 합격률이 높고, 내신등급의 차이가 고교유형별로 지원-합격-등록단계까지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순서가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출하였습니다. 

ㅇ 조사결과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고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전형 유형과 관계없이 일반고 학생이 다수 진학하고 있으므로,

* 실태조사 분석기간(4개년) 평균 고3 학생 수 기준, 일반고 학생 수는 자사고 학생 수의 30배, 외고·국제고 학생 수의 60배, 과고·영재고 학생 수의 279배

-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고교유형별로 지원자 대비 합격률을 분석한 것이며, 그 결과 학종에서 일반고 학생의 합격률이 현저히 낮고, 외고·국제고 및 과고·영재고 학생의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 학종 합격률 : 일반고 9.1%, 자사고 10.2%, 외고·국제고 13.9%, 과고·영재고 26.1%

- 아울러 외고·국제고 및 과고·영재고 학생들이 학종으로 진학하는 비중이 다른 고교유형에 비해 컸습니다.

* 고교유형별 합격자 중 학종합격자 비중 : 일반고 39.1%, 자사고 30.9%, 외고·국제고 50.6%, 과고·영재고 62.8%

ㅇ 국가장학금 수혜율을 토대로 저소득층의 전형별 진학비중을 살펴본 결과에서, 기회균형전형으로 인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기회균형전형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 기회균형을 제외하는 경우 학종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학종과 수능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대학에서는 학종과 수능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 0∼3구간 수혜율 : (기회균형 포함 시) 16.2% → (기회균형 제외 시) 12.6

0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수능과 학종 중 저소득층에 유리한 전형이 결과적으로 무엇인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ㅇ 고교소재지별 분석과 관련하여, 해당 분석은 지역단위별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 일부 자사고 등이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중소도시와 특·광역시에도 자사고 및 특목고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 읍·면지역에서만 자사고, 특목고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오히려 통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 필요한 경우, 자사고, 특목고 등을 분리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ㅇ 조사대학 선정과 익명 발표와 관련하여, 고교유형별 평균내신등급의 서열화는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부 대학의 현상이 아닙니다.

- 아울러, 특정감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명을 공개하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익명으로 처리했음을 밝힙니다.

-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그간에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 시 대학명을 공개하여 왔습니다.

ㅇ 실태조사 결과 내용의 배치와 관련하여, 해당 실태조사는 학종에서 불공정한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 학종의 평가과정, 제도 등에 대한 분석을 먼저 제시하고, 그 외에 현상적인 분석을 뒤에 제시하였음을 밝힙니다.

문의 : 교육부 학생부종합조사단 실태조사팀(044-203-714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음 보상금액 기준·건축·용도제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서 규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