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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지제도 개선 검토 등 관리강화 방침

2019.11.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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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범위 내 수준으로, 항목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감지 시 적극대응하고 있다”면서 “의료비 중 비급여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급여 공개·고지 등을 확대하고, 공·사보험 간 연계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2일 한국경제 <‘文케어 2년’ 건보재정 비명 초음파검사 8배나 늘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文케어 2년’ 건보재정 비명, 초음파 검사 8배나 증가

○ 새 비급여 항목 끼워 넣기로 비급여 진료비 되레 증가

[복지부 설명]

< 1. 초음파 검사 등 의료이용 증가 관련 >

○ 초음파·MRI 검사는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간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시행되던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 지난 2018년 4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경우 당초 재정추계 대비 약 70%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 다만 초음파, MRI 등 의료 과이용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오남용 등 이상사례를 조기 감지하고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상복부초음파) 월 300회 이상 다빈도 시행기관, 간암검진과 동일시행기관 현지확인 등

* (뇌 MRI)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 대상 현장간담회 개최 및 적정진료 권고 등

○ 한편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 비급여 관리 관련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비급여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제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보장률이 2017년 64.4%에서 2018년 67.2%(잠정)로 2.8%p 늘어나면서 비급여본인부담률도 14.8%에서 12.0%(잠정)로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장성 강화 이후에도 남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 현재 시행 중인 비급여 가격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환자가 비급여진료 사유·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비급여 고지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연계·관리를 통해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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