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이용자 수는 서비스 개시 후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국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연계 정책공론장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이데일리 온라인판 <국민참여 없는 ‘국민참여플랫폼’… 10억원 들였지만 1년째 관심밖>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0억원을 들여 만든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이 1년이 지났지만 이용자 수와 참여율이 저조하여 성과가 없다는 비판 제기
- 해당 사이트는 기능 개선을 이유로 내년에 약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
[행안부 입장]
○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은 올해 1월 31일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9개월이 지난 현재 회원수, 방문자수 등이 증가하는 추세임
* (회원수) 88명(’19.2월말) → 30,631명(’19.10월말)
* (월평균 방문자 수) 15,117명(’19.2월) → 61,076명(’19.10월)
○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개시 후 수렴된 국민·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 및 참여 효능감 제고를 위해 플랫폼 기능을 보완할 계획임
* 전문가 자문회의(’19.3월, 총 5회), 서비스디자인학과 대상 설문조사(’19.4월), 국민참여제도 연계 간담회(’19.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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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능개선 주요 내용. |
○ 또한, 올해 11월말부터는 정부혁신1번가에서 운영되고 있던 혁신제안 접수창구를 ‘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으로 일원화하고, 제안 내용은 정부혁신국민포럼 숙의를 거쳐 정책화 하는 등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044-205-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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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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