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백골화된 야생멧돼지 사체와 관련, “분석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백골화된 시료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해 조사·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9일 문화일보 <민통선내 ‘멧돼지 뼈’, ASF 검사않고 소각·매립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백골화돼 뼈·가죽만 남은 멧돼지 폐사체는 대부분 검사하지 않고 현장에서 소각·매립 처리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야생멧돼지 폐사체의 부패가 심해 혈액, 조직(비장, 신장 등)을 채취할 수 없는 백골화된 사체의 경우에도 척추, 다리뼈, 골반뼈 등에서 골수를 채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음
다만, 골수 채취가 곤란한 머리뼈 등이 단독으로 남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확인 후 현장에서 소각·매몰처리했으나, 향후 분석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백골화된 시료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토록 해 조사·처리하겠음
문의: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044-201-7500,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044-20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