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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가격인하 추진,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마련 아니다

2019.11.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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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가산제도’ 정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며 “특히 가산제도의 경우 영구적 약가인상제도로 이용되는 등 문제로 인해로 인해 ‘가산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개량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가격 책정시 ‘가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 개편방안이 개량신약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다만 ‘가산제도’ 개편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개량신약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중앙일보 <문케어 탓 제값 못받는 개량신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산 개량신약 가격 인하 추진

○ 개량신약을 복제약처럼 취급함으로써 국내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위축 등 우려

[복지부 설명]

○ 정부는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19.3월), 추진(’20.7월 시행 계획)하면서 ‘가산제도’ 정비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 고혈압 의약품 중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서 불순물(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 특히 ‘가산제도’의 경우 임시적 가격 우대 제도임에도 불구 영구적 약가인상제도로 이용되는 등 문제로 인해

*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보장, 복제(제네릭) 의약품 등재에 따른 가격인하 충격 완화, 복제(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촉진 등을 위해 ’12년부터 제도 운영

* 임시적 가격 우대 제도임에도 불구 영구적 약가인상제도로 변질(현재 가산 유지 품목 중 96%가 3년 이상 장기간 가산 중) 되는 등 문제

- 당초 도입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가산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한편, 개량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가격 책정시 ‘가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 가산제도 개편방안이 개량신약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산제도’ 개편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개량신약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추진 등

-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의약품은 행위ㆍ치료재료 등과 함께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가산제도 개편과 개량신약 관련 사항에 대해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44-20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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