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년 후 농산물 관세율 및 농업보조금을 낮춰야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유효하게 논의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 세부원칙이 부재해 향후에 미칠 영향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기 협상 타결까지 현재의 관세율과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바, 차기 농업협상의 개시여부와 개시일시 등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26일 한겨레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5년 뒤 농민 직격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 언론 보도내용]
□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 내용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함
□ (관세 감축)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쌀 513%, 마늘 369%, 고추 270%, 양파 135%인 관세율이 5년 동안 절반 이하로 낮아져 수입이 대폭 늘어나면 국내 가격이 내려가고 생산 면적이 줄어드는 등 피해 우려
○ 새 협상에서 쌀 관세율은 민감 품목으로 인정받으면 393%, 일반품목으로 설정하면 154%로 떨어지게 되며, 일반품목에 들었을 때 관세율은 마늘이 369%에서 108%, 고추가 270%에서 81%, 양파가 135%에서 41%로 각각 낮아짐
○ 관세율 감축도 5년 동안 50~70% 아래로 급격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충격이 예상, 개도국은 10년 동안 선진국의 3분의 2만 감축해 여파를 줄일 수 있음
□ (보조금 감축) 농업 보조금도 단기에 빠르게 줄여야 함
○ 선진국 의무를 다하려면 보조금 상한액을 1조4900억원에서 발효 5년 뒤까지 45%인 8195억원으로 축소해야 함
- 개도국이라면 8년 뒤까지 30% 줄어든 1조430억원을 지원할 수 있음
□ (차기 협상) 내년 미국 대선이 끝나면 새 협상을 시작하고 국가간 합의에 1~2년, 국가들의 비준에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한국이 선진국 의무를 적용받는 협정은 2025년쯤 발효할 것으로 전망
[농식품부 입장]
□ 이 보도는 WTO 규정, 협상동향 등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한 보도로 사실과 다름
□ 5년 후 농산물 관세율 및 농업보조금을 낮춰야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유효하게 논의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 세부원칙이 부재하여 향후에 미칠 영향은 알 수 없음
* 정부의 이번 결정은 WTO 개도국 지위 반납 또는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95년 WTO 출범당시 우리나라가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하되,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포괄적인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따라서, 새로운 WTO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현재의 농업보조금 및 농산물 관세는 그대로 유지됨
○ (관세 감축) 쌀 관세율 (513%)이 선진국 민감품목 시 393% 또는 선진국 일반품목 시 154% 등으로 감축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분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으로서, 10년 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 선진국은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간 2/3 수준인 33-47% 감축 등을 언급한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결과는 2008년도 문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WTO에서 더 이상 의미 있게 논의되지 않음
○ (보조금 감축)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받고 있는 보조금 한도가 1조4900억 원에서 8195억 원으로 한도 축소된다는 등의 분석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 (향후 영향) 현재 유효하게 논의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 세부원칙이 부재하여 향후에 미칠 영향은 알 수 없음
□ (차기 협상) 현재 의미 있게 진행 중인 WTO 농업협상이 부재하고, 차기 농업협상의 개시여부, 개시일시 등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01년 새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DA)가 18년 이상 진행 중이나 향후 의미 있는 진전은 거의 없을 전망
* 향후에는 WTO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EU 등 주요국과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UR 보다 합의 도출이 더욱 어려울 전망
○ 현재로서는 유효한 농업협상이 없으며, WTO 회원국 간 이견이 커서 상당기간 동안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차기 농업협상의 개시여부, 개시일시 등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차기 협상이 시작될 경우, 쌀을 포함한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겠음
□ 결론적으로, 차기 협상 타결까지 현재의 관세율과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유효하게 논의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 세부원칙이 부재하여 향후에 미칠 영향은 알 수 없음
○ 차기 농업협상의 개시여부, 개시일시 등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동 사안에 대해 농업인들의 우려가 큰 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도가 요구되며, 차기 협상 관련사항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044-20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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