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회계강화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공공 부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나 도입여부, 대상, 방식, 시행시기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 ”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이데일리 <공공기관 회계강화 감사인 지정제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 12. 4.(수) 이데일리는 「공공기관 회계강화 감사인 지정제 추진」, 「민간 기업 수준 ’깐깐한 잣대‘ 적용…투명성 강화해 혈세 누수 차단」 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민간과 같은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외부감사법 개정(‘17.10.)에 따른 민간 부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계기로,
ㅇ 공공 부문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 다만, 관련 내용은 초기 검토 단계로,
ㅇ 도입여부, 대상, 방식, 시행 시기 등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