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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항목, 당초 계획범위에서 안정적 관리 중

2019.12.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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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수면무호흡증 관련 수술치료는 이미 과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나, 진단과정상 필수적인 수면다원검사는 계속 비급여로 운영되어 환자의 부담이 높았다”면서 “가입자 측도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해 7월부터 양압기와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면다원검사 항목도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특히 양압기 임대료 급여는 별도 관리 절차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5일 매일경제 <MRI에 이어 건보확대 후 코골이검사(수면다원검사)도 2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수면다원검사에 건보가 적용(’18.7.1.) 후 검사비가 낮아지자 환자가 급증하면서 과잉진료·검사 부작용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이후 양압기 임대료 보험급여 급증

[복지부 설명]

○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임대료 급여는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의 의심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단순 코골이 등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수면무호흡증은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 치매, 우울증 등의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관련 수술치료는 이미 과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 (구개인두성형술 등)

- 하지만, 진단과정상 필수적인 수면다원검사는 계속 비급여로 운영되어 환자의 부담이 높았던바, 수면 관련 전문학회 등은 지속적으로 수면다원검사 등의 건강보험 급여전환을 요청*해왔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에 따른 신청절차에 따름

- 가입자 측도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해 7월부터 양압기와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 전체적인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수면다원검사 항목도 현재 수면무호흡증의 발생률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며,

- 특히, 양압기 임대료 급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기를 대여받은 후 양압기에 순응*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계속 지급하는 등 별도 관리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30일 사용기간 중 양압기를 하루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 이상인 환자에 한해 계속 급여 실시

- 그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무조건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은 국민의 요구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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