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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국내외 입주기업 수·투자금액 증가

2019.12.0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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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은 최근 국내외 입주기업 투자금액, 입주기업 수 등이 연평균 10% 내외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절차의 경우 5개 시도에서 지정신청을 함에 따라 평가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경제자유구역의 ’19년도 외투유치 실적은 작년대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성과가 미흡한 상황

 ㅇ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은 절반의 면적이 해제되고 황해권은 90% 이상이 해제되는 등 용지면적도 감소

② 경제자유구역들이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울산, 광주 등에 대한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③ 정부는 경자구역 설립목적 변경, 국내·외 첨단 신기술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등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산업부 입장]

① (성과관련) 산업부, 경자청은 투자유치 활동 강화, 부진지구 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근(’16~’18) 경자구역의 국내외 입주기업 투자금액, 입주기업 수 등이 연평균 10% 내외 증가하고 있음

ㅇ

ㅇ 특히, 개발·투자 부진지구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으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부진지구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

 * 구조조정 규모 : 총 303.3㎢ (최대 지정면적 580㎢, 현재 275.58㎢)

인천(210.04㎢→122.44㎢), 부산진해(104.87㎢→51.07㎢), 광양만권(90.48 ㎢→69.58㎢),  대구경북(32.35㎢→18.45㎢), 황해(54.16㎢→4.36㎢), 동해안권(14.1㎢→4.80㎢), 충북(7.18㎢→4.88㎢)

② (지정관련) 경자구역은 경자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신청하면, 산업부는 민간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관계부처 협의 및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고 있음

ㅇ 금번 지정절차의 경우 5개 시도에서 지정신청, 평가가 진행중에 있으며, 후보지 선정 지역이 있는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정계획임

 * 5개시도(울산, 광주, 경기, 충북, 인천) 지정신청(9.30) → 서면검토(~11.15) → 현장실사(11.19~21) → 발표평가(11.28) → 종합평가 및 후보지 선정(경자위, 12월말) → 부처협의 및 지정(경자위, ‘20.上)

ㅇ 특히, 금번 평가는 그 간의 개발지연, 투자유치 부진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투자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정방식을 전면 개편, 투자 프로젝트 산학연 클러스터 이행능력 등을 평가요소에 반영함

③ 정부는 그 간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성과부진 등을 적극 해결하여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경자단 정책기획팀(044-203-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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