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우선 추진…정규직 전환도 지속

2019.12.10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마련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와 별개로 정규직 전환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서울신문 <“文정부 위탁노동자 정규직화 포기”… 공공서비스 질 나빠져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 5일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것이었다…(후략)

[노동부 설명]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과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2월에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마련(`19.2.27)한 바 있음

ㅇ이 정책추진방향에서는 민간위탁의 현황 및 특징*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 직접 수행 여부는 개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하되, 사회적 논란이 되어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 등의 방식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황: 사무 수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액 7조 9,613억원△특징: ①사무·운영실태 다양,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보도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임

ㅇ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정규직 전환)도 이와 별개로 현재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댐점검정비 사무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6.27,「비정규직 TF」) → 개별기관에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 → 「비정규직 TF」에서 논의

문의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7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재급여 신청으로 불이익 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