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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장관리시스템, 단계적 개선·보완 계획

2019.12.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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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공유재산 종합계획 수립, 시스템 개편, 실태조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기사에서 보도한 현행 공유재산 정보 불일치 문제점은 관리범위와 성격 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정합성 확보 및 각종 오류 최소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11일 한국경제신문 <방치된 740조원, 지자체 재산관리 구멍>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 결산보고서 분석 결과, 지자체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규모는 476조 1000억원이나, 광역시도의 별도 대장에는 이들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대장상 가격이 304조 5000억원으로 등재됨

- 또한, 행안부가 집계한 공유재산 총 규모는 740조 1000억원이나, ‘지방재정 365’에는 798조 1700억원임

○ 시스템 정비를 통해 불투명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한 누수발생 방지 및 유휴재산에 대한 적극적 활용 제고 필요함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공유재산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유지·보전 등 행정목적에서 재정확충, 개발·활용 위주의 적극적 관리로 전환하였음

- 공유재산 종합계획 수립(‘19.8월), 정보연계·개방의 체계화 등 시스템 기능개선, 관리의 효율화(실태조사 강화, 누락재산 발굴) 등을 추진함

○ 결산서의 자산과 공유재산대장의 공유재산은 관리범위와 성격 등에 차이가 있어 불일치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결산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자본 투입 즉시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나, 공유재산대장은 소유권 여부에 초점이 있으므로 완성 후 등기된 건물 등만 재산으로 등재함

결산서와 공유재산대장 비교.
결산서와 공유재산대장 비교.


○ 향후 행정안전부는 차세대시스템 개편시 결산서와 공유재산대장의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재산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더불어, 유휴재산 무단방치·무단점유, 불법 매각·매입 토착비리 등 비리 근절·방지를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한 실태조사 강화, 교육 및 점검 실시, 필요시 감사부서에 감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044-205-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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