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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 발전소, 빠른 시일내 관계부처 합동 불시점검 실시

2019.12.13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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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과 관련해 “발전 5사는 노사정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조치가 미흡한 발전소는 빠른 시일내 관계부처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다시한번 철저하게 확인,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서울신문, 한겨레, KBS 등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알맹이 빠진 ‘위험의 외주화’…” 등 보도 관련

[정부부처 합동 설명]

□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발전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관련<산업부>

□ 2월 5일 발표한 당·정 후속대책은,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오랜 기간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 발전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의 현실적인 한계를 충분히 고려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 발전5사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고,

- 경상정비 분야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발전5사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향후 협의체 논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발전5사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이끌어 가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 아울러, 추후 협의체 합의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 발전소 안전조치 관련<고용부·산업부>

□ ’18.12.10. 사고 이후, 유사·동종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감독*과 긴급점검**을 통해 발전소 현장의 안전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 (태안발전소 대상) 1,029건 적발 → 원·하청 관련자 형사입건, 과태료 6.7억여원 부과
** (12개 석탄발전소 대상) 1,094건 적발 → 시정명령 991건, 과태료 3.8억여원 부과

ㅇ 또한, 발전5사는 노후 조명등 886개 교체, 안전펜스 43.9km 설치, 위험구역 출입경보장치 1,101개 설치 등 안전시설과 설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 긴급 안전조치 이후, 노후 조명등 교체(886개), 위험구역 출입경보장치(1,101개), 낙탄처리 개선(흡입차 4대, 분진박스 설치 등), 수세설비 설치(58개소), 안전펜스(43.87km), 방호울타리(471개소), 점검창 개선(1,304개소),  비상제어장치 점검·정비(6,409개), CCTV 설치(1,605개), 안전표지판 설치(4,729개)

- 금년 말까지 발전5사는 안전 관련 시설·설비 보강을 위해 작년(512억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총 1,077억 원을 투자하고,

-현장의 안건 조치에 대해서는 발전사-협력업체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 조도, 안전펜스, 마스크 등 안전조치

ㅇ빠른 시일 내 관계부처(산업부·고용부)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약정책관(044-200-237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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