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년범·보호자 동의 전제로 신규 외출제한 전자장비 검토 중

2019.12.26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무부는 “ 효과적인 외출제한 감독을 위해 청소년 본인(소년범)과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신규 외출제한 전자장비 시범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며 “외출제한명령 집행 등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보호관찰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준비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12월 24일 세계일보 “소년범에 전자팔찌 추진…법무부 아닌 ‘無法部(무법부)’ 논란”, 25일 <“인권 외치던 법무부 되레 소년범에 전자팔찌 `역주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무부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생체정보 저장 기능이 담긴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법원에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음성감독시스템을 활용하여 야간 등 특정시간대 대상자의 외출여부를 확인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 보호관찰 청소년에 비해 재범률이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방지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 2018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은 8.6%로 일반 보호관찰 청소년의 평균 재범률 12.3%에 비해 매우 낮음

○ 다만, 기존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음성감독 방식의 외출제한은 대상자 및 가족의 수면권, 학습권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가족의 수면권 보장 등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외출제한 감독을 위해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신규 외출제한 전자장비 시범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서는 소년에 대한 효과적 재범방지 목적으로 전자감독을 오래전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소년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 부착장비의 개발을 전제로 외출제한명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자감독의 활용을 권고한 바 있음('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341면 이하)
 
○ 신규 외출제한 전자장비는 대상자 본인의 지문, 심전도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무부는 외출제한명령 집행 등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보호관찰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준비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02-2110-331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전 부채 증가, 전력설비 투자 및 원리금 상환 등에 기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