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OECD/G20는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BEPS 이행체계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금년 말 최종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OECD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기업의 어떤 사업 부문이 얼마만큼 디지털세로 과세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며 “특정기업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처럼 언급하는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월 4일 중앙일보 <스마트폰·가전·자동차에도 디지털? 구글세 갈등 ‘삼성세’로 불똥 튈 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ECD의 디지털세 논의는 이달 29~30일(현지시각)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간 협의체 회의(IF,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지난 공청회 때 분위기대로 라면 OECD 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구글세’ 논란이 ‘삼성세(Samsung tax)'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기재부 입장]
□ OECD/G20는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BEPS 이행체계*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금년 말 최종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BEPS 이행체계(Inclusive Flamework: IF)는 OECD/G20의 BEPS 프로젝트(15개 과제)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현재 136개국이 참여 중
ㅇ 구체적으로는, 금년초(1.29~30일) IF총회에서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에 대해 합의를 한 후, 금년 말까지 세부방안에 대해 최종합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우리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OECD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 특정기업의 어떤 사업 부문이 얼마만큼 디지털세로 과세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현재 OECD 디지털세 논의는 그 적용범위·기준 등 세부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세부사항에 따라 과세범위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ㅇ따라서, 삼성(Samsung)과 같은 특정기업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처럼 언급하는 보도에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044-21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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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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