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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으로 공무원 부담 늘리고 받는 연금액 줄였다

2020.01.1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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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은 국민보다 내는 돈은 2배 많으나(개인 기여율: 공무원 9%/국민 4.5%), 받는 돈은 1.7배(지급률 공무원 1.7%/국민 1%)”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16일 서울신문 <240만원 vs 37만원… 공무원 ‘편안한 노후’ 국민은 ‘깜깜한 노후’>, <연금의 배신… 공무원 ‘금수저’ 국민은 ‘흙수저’>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금개혁으로 공무원 부담 늘리고 받는 연금액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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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공무원연금 보험료와 노후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급을 처음에는 각종 수당을 뺀 보수월액에서 나중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꿨다. 산정기준이 되는 월급 베이스를 올려 결과적으로 연금이 54%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②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금 72조원을 절감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당초계획과 반대로 보전금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 2016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조 3000여억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조 2800여억원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당초 예상됐던 적자 보전금보다 각각 1500억원, 1300억원, 840억원이나 늘었다.

③ 2009년 개혁 때도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65세로 조정했지만 2010년 임용자부터 해당됐다. 결과적으로 40대 중반 이후 공직자들은 연금개혁의 무풍지대로 남게 됐다.

④ 행정고시 합격 후 공군장교로 복무한 40개월도 공무원 근속기간에 포함돼 공무원연금 산입기간으로 인정됐다.(중략)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르다. 군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차별을 보여주는 한 예다.

⑤ 공무원 연금 상한액은 월 848만원이지만 국민연금은 월 486만원이다. 연금 산정 기준 급여 상한선을 넘기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에 걸맞은 연금을 타지 못하는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별 제한 없이 대부분 자기 소득에 맞는 연금을 탈 수 있다는 의미다.

⑥ 지난해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240만원으로 국민연금 37만원에 비해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⑦ 일본은 처음에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국가가 부담했지만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직장인연금)을 통합해 공무원들이 받던 특혜를 없앴다.

⑧ 특히 연금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깜깜이 정보’다. 공무원연금법 본문 대신 부칙에 둬 비판의 화살을 피했다.

⑨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이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더 늘어나 결국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처 설명]

①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인해 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ㅇ 종전에 퇴직 전 3년 평균보수로 연금지급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변경하면서 실제 소득을 반영한 기준소득월액(각종 수당 포함)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 최종 보수(~’00) → 퇴직 전 3년 평균보수(~’09) → 전 재직기간 평균 소득(’10~)

ㅇ 이외, 지급률을 인하*하는 등의 개혁 조치를 통해 연금액을 지속 삭감해 오고 있습니다.

* (~’09) 2.5%(20년 초과시 2.0%) → (’10~’15) 1.9% → (’16~) 단계적 1.7%로 인하

②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보전금 규모는 절감되고 있습니다.

ㅇ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16년 2조 3189억원, ’17년 2조 2820억원, ’18년에 2조 2806억원, ’19년에 2조 563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 특히, ’20년 보전금 예산은 1조 2611억 원입니다.

ㅇ 또한, ’15년 개혁 이전의 예상 보전금과 비교시, 지난 4년간 실제로 약 9조 4천억원을 절감함으로써 개혁의 성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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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여금 인상, 지급률 인하 등의 개혁 조치는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또한, 공무원연금의 지급개시연령도 2015년 개혁을 통하여 ’96년 이후 임용자 모두 동일하게 퇴직연도에 따라 65세로 연장(단계적)되었습니다.

*60세(~’21)→61세(’22~’23)→62세(’24~’26)→63세(’27~’29)→64세(’30~’32)→65세(’33~) / 지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조정은 다른 연금도 동일

④ 국민연금도 군 복무기간동안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군 복무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6개월은 기여금 납부 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은 모든 군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 납부 필요

⑤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및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소득 비례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 것은 기여금 납부의 최고치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ㅇ 실제 월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따라 개인 기여금을 월 21만원 수준으로 납부하나, 공무원은 월 234만원을 받는 신규자도 이와 비슷한 21만원 수준의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최대 76만원 수준의 기여금 납부

⑥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은 평균 30.2년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37만원은 특례노령연금*까지 포함한 수치로 보이며,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수령액은 92만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시 5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⑦ 일본의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직장연금) 통합은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ㅇ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1층)에 공무원과 민간부문 모두가 가입하였으며,

ㅇ 2015년 통합은 직장연금(2층)에 해당되는 공제연금(공무원)과 후생연금(민간 근로자연금)을 통합한 것입니다.

- 또한, 민간(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이 공무원(공제연금) 기여율보다 더 높았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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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연금 수급 관련 규정이 부칙에 존재하는 것은 급격한 제도개혁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단계적 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둔 것이며,

ㅇ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도개혁의 경과규정을 부칙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는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소식지, 안내우편 및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⑨ 2015년 연금개혁에 참여했던 전문가*에 따르면, 고강도 재정안정화 조치로 인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적립식으로 운영하면 2080여년까지 연금수지 균형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ㅇ 다만, 재직자가 수급자를 부양하는 부과방식의 공무원연금의 재정방식 특성상 기여금 등의 수입과 지출간의 수지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개혁 제도 자체로는 2100년까지 지속가능한 제도로 획기적으로 전환”(김OO 전 한국연금학회장, ’15.5.)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044-201-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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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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