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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유효세율로 기업간 세부담 비교, 유의할 필요 있어

2020.01.1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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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기사에서 사용한 법인세 유효세율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과는 차이가 있다”며 “법인세 유효세율로 기업간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한국경제 <삼성전자 법인세율, ‘라이벌’ 인텔의 2.4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17.(금) 한국경제는 「삼성전자 법인세 세율, ’라이벌‘ 인텔의 2.4배」 제하 기사에서

ㅇ “작년 1∼3분기 법인세 유효세율을 추산한 결과 삼성전자는 27.3%로 인텔(11.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17년에는 인텔의 유효세율(52.8%)이 삼성전자(24.9%)보다 두 배 이상 높았지만 지금은 정반대가 됐다. … 같은 기간 기아자동차의 법인세 유효세율(27.7%)이 미국 제너럴모터스(12.0%)의 2.3배에 달하는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세부담이 더 무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그 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지방세 포함시 24.2%)에서 25%(27.5%)로 끌어올렸다. 그 이유는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세 유효세율은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과는 차이가 있어 법인세 유효세율로 기업간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세 실효세율) 총부담세액 ÷ 과세표준

** 기사에서는 ’19년 1∼3분기의 유효세율이 삼성전자는 27.3%, 기아자동차는 27.7%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현행 최고세율이 27.5%(지방세 포함)인 점을 고려하면 27.7%의 세율은 나올 수 없는 수치임(세무조사 등에 따라 추징세액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정부는 ‘17년 이후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라는 비전 하에 경제활력 제고, 소득재분배·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일관된 조세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ㅇ 양극화·저출산 등 우리 경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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