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거친 가축방역용 소독제 사용

2020.01.20 환경부
목록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축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수생생물 등 환경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품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항공방제를 멧돼지 등 바이러스 전파 오염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무장지대, 민통선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산림, 수풀 등 차량 접근이 힘든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며 “임진강 수질 등에 대한 소독제 성분 검출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17일 한겨레 <돼지열병 살균제 유해성분 공개해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임진강, 놀노천 등에도 수면에 직접 방역하는 것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으며, 정부가 사용을 권고한 살균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 국내에서 가축방역용으로 시판되는 소독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생생물 등 환경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품에 기재토록 하고 있음 

○ 4급암모늄화합물인 “디데실디메틸암모늄염화물(DDAC)”는 미국, 일본 등에서 가축방역용 소독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2호)

□ 항공방제의 경우 멧돼지 등 바이러스 전파 오염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무장지대, 민통선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산림, 수풀 등 차량 접근이 힘든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음

□ 환경부는 임진강 지역의 수질 등에 대해 소독제 성분 검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ASF 방역을 위해 환경에 사용하는 약품은 환경친화적인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음

문의 :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044-201-749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054-467-057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모니터링 강화 및 개선방안 마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