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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모니터링 강화 및 개선방안 마련

2020.01.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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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관련, 건설업계에서 제기해온 매연농도, 출력저하 등의 민원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장치 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업계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를 고려하여 모니터링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KBS뉴스(인터넷) <세금 들여 장착한 매연저감장치… 현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레미콘)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후 백연 발생, 출력 저하 등에 대한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의 민원에 대하여,  레미콘 총 8대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2019.10월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부는 점검결과 정상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고장 난 장치를 고친 후 측정한 결과값으로 신뢰할 수 없음

○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경우 저속운행 특성 상 강제 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백연이 배출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할 여지가 많아 다른 장치 개발 등 대안 마련이 필요

[환경부 설명]

○ 건설기계에 부착되는 DPF는 매연저감효율 80% 이상, 출력 및 연비저하 5% 이내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된 장치임

○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등 건설업계에서 제기한 매연발생과 출력저하 등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환경부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DPF 제작사 등과 합동으로, 서울·인천 소재 3개 주기장을 현장방문하여 총 8대를 대상으로 성능점검(2019.10.16.~10.17, 양일간)을 실시한 바 있음  

○ 현장점검 시 DPF 부착 전후 매연농도, 출력저하, 필터기공 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DPF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를 업계와 공유함

* (매연농도) 장치 통과 전/후 매연농도 10% 이내, (출력저하) 150mbar 이상의 배압 20% 미만  

○ 당시 현장에서 레미콘차량(6대)에 대한 부품* A/S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DPF 현장 모니터링이 완료된 이후, 차량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 내용처럼 고장난 장치를 고친 후에 DPF 성능을 측정한 것이 아님

* (A/S 항목) 점화플러그, 필터부 온도센서, 에어펌프 모듈, 버너, 필터교체

○ 환경부는 건설업계측으로부터 장치의 성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레미콘운송총연합회 등 건설업계와 협의하여 DPF 점검 대상을 대폭 늘려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아울러, DPF에 대한 사후 A/S를 더욱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을 유도하는 제작사는 향후 DPF 부착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임

[붙임]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현장 모니터링 결과 1부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044-20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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