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중유를 발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21일 조선일보 <친환경 선박 연료, 기술 최고인데 규제에 발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바이오중유를 발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에 장애
[산업부 입장]
□ 바이오중유는 발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규정은 없음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선박용 연료로 사용 가능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제한하지 않음
ㅇ 따라서 선박용 연료로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이나 바이오중유 등 석유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