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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1년 미만 근무자 비율, 매년 큰 변화 없다

2020.01.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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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중 1년 미만 근무자의 비율은 매년 큰 변화가 없다”면서 “단기간 근로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최근 경향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직의사 없이 워크넷 입사지원만 하는 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 범죄로써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22일 한국경제 <6개월 일하고 “해고해주세요”… 中企 ‘실업급여용 단타 취업’에 몸살>, <실업급여 노린 ‘취업 메뚜기’ 인력난 中企들 두 번 운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현장에서는 “1년 이상 일할 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 ··· 실업급여를 노리고 회사를 옮겨 다니는 ‘메뚜기 취업족’,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이력서만 내고 면접 장소는 물론 합격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족’이 급증한 것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ㅇ 경기 김포의 한 유통업체는 ··· 지난 2년간 채용공고를 통해 한 명도 뽑지 못했다. 면접 장소에 구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 대부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낸 경우였다. 이 업체 사장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남길 목적이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받는 게 중요하다.

ㅇ 자발적인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 대표들은 “퇴사자가 사정하면 합의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준다. 회사에 손해되는 것은 없으니...”라는 반응이다.

ㅇ 지난해 10월 관련 법 개정으로 수급대상은 기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자에서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자로 확대됐다.

[노동부 설명]

□ 1년 미만 근무하는 ’메뚜기 취업족‘이 급증했다는 내용 관련

ㅇ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중 1년 미만 근무하는 자의 비율은 약 14%로 매년 큰 변화가 없음(‘16년 14.7% → ‘19년 14.3%)

* 구직급여 수혜자의 이직 전 평균 재직기간은 증가추세임(‘16년4년11개월 → ’19년5년2개월)

- 따라서, 단기간 근로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최근 경향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음

□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 입사지원만 하고 면접에는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족‘이 급증했다는 내용 관련

ㅇ 구직의사 없이 워크넷 입사지원만 하는 자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자로 판단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워크넷 입사지원서 제출자‘는 필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매월 전체 구직활동 건수의 5%에 대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 모니터링 시에는 워크넷 입사지원 이후 실제로 면접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사업주 제보도 받고 있음(’19년 695건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ㅇ 또한, ‘19.2월부터 ‘실업인정 지침’을 개편하여 구직급여 수혜자의 워크넷 구직정보는 구인업체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구직급여 수혜자가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가 구인업체에 공개되도록 하고 있음

□ 퇴사자가 사정하면 합의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준다는 내용 관련

ㅇ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부정수급 범죄로써 처벌 대상*임(이직사유 거짓신고)

* ‘19년 398건의 이직사유 거짓신고 부정수급을 적발하였음

- 특히, 노사가 공모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받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0.8월부터는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로 형량 강화)

□ 구직급여 수급대상 확대와 관련

ㅇ ‘19.10월 고용보헙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에서,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완화된 자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정됨

- 관련 법 개정은 해당 근로자들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할 수 없어 구조적으로 구직급여를 수혜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음(주 2일 근무 시 18개월간 최대 156일 근무)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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