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의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3일 연합뉴스 <“처우개선” 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변호사노조 한 달 간 총파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변호사 증원에 대해 공단 경영진도 동의하고 있으며, 올해 법무부에 40명의 변호사 증원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공단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보도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주무관청으로서, 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기관인 공단은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을 통해 소송 등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몇 년 간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공단 소속변호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 공단 배치 법무관 숫자 ’19년 133명에서 ’20년 85명으로 감소
※ ’19년 공단 변호사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건수 약 870건(집행 등 단순 신청사건 포함)
○ 이에 법무부는 안정적인 법률구조 사업을 위해 공단 내 소송인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소속 변호사를 20명 증원하기 위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소속변호사의 증원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직제규칙 개정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 공단 소속변호사 증원을 위한 ’21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8월에 이르러서야 확정될 예정이며, `21년 인력증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법무부가 변호사 40명 증원을 승인하였다`는 인터뷰 내용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