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교육부] 2월 2일 17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 따라 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 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가능 안내함
다만 학교 소재 지역의 감염증 상황, 학사운영 일정, 학교 인적 구성 상황 등에 따라 해당 학교의 대응 방식 달라질 수밖에 없음 - 동아일보 <전국 유치원·초중고 336곳 ‘들쭉날쭉 휴업’>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의 제안취지를 적극 해석해 예산 사업을 발굴, 국민 삶의 질 개선 위해 노력 중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예산 25억 7500만원은 국민 참여로 제안된 ‘노인교통할인 방안’과 2019년부터 시작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예산’ 사업 간에 ‘교통비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의 연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두 사업을 통합해 국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엉뚱한 사업’에 사용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동아일보 <‘노인 교통할인’ 25억 받아 엉뚱한 사업…겉도는 국민참여예산>
☞ [법무부] 중국 후베이성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현재 유효한 모든 사증은 효력 정지 대상임
효력 정지된 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으로 항공권 등의 발권 자체가 불가능함. 항공사 등의 실수로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입국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함 - 서울경제 <“후베이성 안 갔어요” 한 마디면 통과>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해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 중
전체 정규직 전환완료 인원의 75.9%는 기관에서 직접고용했고, 자회사 전환은 전환완료 인원의 23.6%임. 자회사로 전환되더라도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이 달성되도록 하고 있음 - 서울경제 <공공 비대화 논란에도 정부 정규직화 순조 자화자찬>, 매일경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19만명… 정부 “94% 달성”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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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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