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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개편, 탈원전 정책과 무관

2020.02.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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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2019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전기차 보급을 감안해 특례를 2022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것이며, 에너지전환(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2월 18일 조선일보 <탈원전에 충전료 4배 인상…전기차가 뒤집어졌다>, <전기차 판매 늘려야 하는데, 보조금 줄어…괴로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개편, 탈원전 정책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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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산업부 입장]

□ 산업부와 한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할인율은 아래와 같이 조정될 예정인바, 기사에서 사용량 요금 할인율이 50% → 25% → 0% 로 조정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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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할인특례는 당초 정해진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효과가 소멸되는바, 제도 도입취지와 효과 및 연장여부 등에 검토가 필요함

ㅇ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도 작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소위 ‘탈원전 정책’) 및 한전 적자와는 무관함

□ ’19년 1월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 연간(’18년 기준) 보급실적 세계 5위, 누적 보급실적 세계 8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국내 전기차 시장이 일정 규모이상 확대된 점을 감안했을 때,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이라는 도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ㅇ 다만, 정부와 한전은 전기차 소비자 등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수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 것으로 ’20년 상반기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고, 이후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22년 상반기까지 할인특례를 연장하였음

□ 할인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22년 하반기에도 할인특례를 적용하기 전인 ’16년 충전요금 수준으로 원상회복 되는 것일 뿐 충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ㅇ 할인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전기차의 연료비는 휘발유차 대비 여전히 저렴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됨

□ 아울러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은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이 아닌 차량구매 보조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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