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세 이상 학생이 선거권을 획득함에 따라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8일 경향신문 <첫 투표권인데… 고교 둘 중 한 곳 정치활동 하지마>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60조에 의거, 18세 이상 학생이 선거권을 획득함에 따라, 교육부는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20. 2. 12.)
ㅇ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 학생들의 유권자로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