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공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은 향후 대학설립 이후 교육부의 관련법령에 따라 한전공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2월 20일 노컷뉴스 < 시민단체, 한전공대생 ‘특혜’ 지원 위한 관련법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한전공대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기 위한 것으로 특혜에 가깝다고 지적
[산업부 입장]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가칭)한전공대 학생들에 대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범위는 향후 한전공대 설립 이후 대학이 교육부의 관련법령(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