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유학생 단체민원 접수 확대 시행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책은 선제적 맞춤형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뉴데일리 <우한폐렴에 한국 떠나려는데…“체류기간 연장해주겠다”는 법무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무부의 코로나19 대책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연장’ 및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체류기간연장’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취지의 보도
[법무부 설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연장 관련>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20. 2. 13.부터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50일간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 시행 당시 국내에는 확진환자가 28명이 불과한 반면 중국 등 근로자 송출이 많은 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규 인력의 국내 입국이 원활하지 않아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한편,
- 중국 등 본국으로 귀국을 꺼리는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조치는 효과적인 조치였습니다.
○ 또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여 항공편 중단 등 항공 이동 수단이 제한되는 현 시점에서도 이번 조치가 귀국에 곤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 ‘온라인’ 체류기간 연장 관련>
○ 법무부는 개강 전 외국인 유학생이 각종 민원신청을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0. 2. 24.(월) 부터 유학생 단체민원 접수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학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시행
* 유학생 단체민원 접수는 종전부터 시행해 오던 제도로 금번 코로나 19를 계기로 참여 대학의 범위를 기존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 따른 일반대 이상 대학에서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 시행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 민원신청 집중기간(매년 2~3월, 8~9월)에는 1일 평균 약 2,400명의 유학생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민원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 과정에서 유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혼잡한 민원실 대기 시 여러 사람이 밀집하게 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 우려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 특히, 서울시의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서울 목동과 세종로 2곳에만 있고, 관내 유학생 수도 93개 대학 64,000명에 이르러, 유학생 집중 방문 시 더욱 큰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학생의 대규모 이동 및 밀집을 최소화하고, 유학생이 체류허가에 대한 염려 없이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를 도모한 것입니다.
○ 아울러, 단체접수 확대 시행 전 대학 교직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며
○ 대학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단체접수 시행으로 인한 대학의 부담 감소를 위해 민원신청 서류 감면 및 체류기간연장 허가기간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도 동시에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법무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책에 관한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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