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포항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노력중이며, 향후 위원회에서 포항시민의 건의사항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조선일보 <“포항지진법에 포항이 없다, 주민 목소리 적극 반영해야“>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특별법 위원회에 지역전문가가 없고, 의견 수렴할 조직 구성도 불투명함
ㅇ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구성될 위원회에 포항시와 시민이 추천하는 지역 전문가가 빠져 있음
ㅇ 포항시는 포항 현지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위원회 사무국 현장 조직을 포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산업부 입장]
□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포항시 및 포항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중이며, 향후 위원회에서 포항시민의 건의사항을 지속 논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2.14~3.11), 관련 지자체 및 포항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널리 수렴하였습니다.
ㅇ 향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립성·객관성·공정성을 갖추고, 전문성이 높은 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양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포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구제 대책을 논의하고, 포항 현지 사무소 운영 여부도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044-203-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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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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