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의료진 홀대?…중수본 “확인되지 않은 내용 왜곡보도 매우 유감”

2020.04.03 중앙사고수습본부
목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에는 관련 보상을 실시 중이며,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한 적 없다”면서 “이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일 중앙일보 <‘코로나 영웅’ 의료진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는가>, 3월 31일 <“수당 바꾸고 단기 근로자 취급” 의료진 홀대 한 곳만 아니다>, 3월 27일 <“생업 뒤로하고 대구 왔는데…” 자원 의료진 홀대하는 정부>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명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1. “보건복지부가 임시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은 확진자를 대면하는 의료진과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다소 다른 수당 체계가 있다. 모든 민간 의료 인력의 경우에 위험수당은 다 지급된다. 그 밖에 의료현장에 파견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실제로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이 작성·서명하는 「의료인 등 인력 지원 신청(확인)서」의 지원인력 보상기준 중 월 보수액에는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보상을 실시 중입니다.

2. “일부 의사는 보호복이 없어 대신 수술 가운을 입기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으며,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보호복 권장기준」 및 범학계코로나19대책위원회감염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의, N95 마스크, 고글, 장갑 또는 4종 개인보호구(가운*, N95 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도 가능하도록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을 개정하고 안내(2.25)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6판) 개인보호구 사용에서 설명하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의미함

○ 보호복과 가운에 대해서는 보도설명자료 배포(2.27), 브리핑(중앙방역대책본부, 2.29, 3.2, 3.5)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3.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습니다.

○ 정부는 감염 시 사망 위험이 큰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경우,

*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 다시 말해 ‘명백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재정적 지원 제한,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3.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 많은 곳으로서 정부로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폐렴으로 숨진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반응이 한 차례(그 앞 일곱 차례는 음성) 나오자 검사가 잘못됐다며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했다가 철회한 일도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적은 없으며, 지속적인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는 미결정이었습니다.

○ 정부는 영남대학교병원의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바 없으며, 다만 검사 오염 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3.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인 것을 확인한 후 진단검사를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21,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국가방역체계에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신뢰·협력 관계는 국민을 위한 효과적인 방역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 언론에서는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신뢰를 흔드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언론대응팀(044-202-2025),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리2팀(044-202-3241),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자원관리팀(043-719-915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관리총괄팀(043-719-784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국인 검진·치료비용 지원,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