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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검진·치료비용 지원,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

2020.04.03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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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외국인 대상 검진과 치료비용 지원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1일 한국경제 <‘글로벌 호구’ 방역외교, 더는 안 된다>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진과 치료 비용은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임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 외국인 대상 검진과 치료비용 지원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근거한 조치로써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국제보건규약 제40조 제1호는 공중보건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에 대해 건강상태 등의 검진, 격리 또는 검역 등에 따른 비용청구를 제한하고 있음

* 제67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지원이 가능

- 이에 따라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같이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우리 국민과 공동체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치료하기 위한 방역 조치입니다.

○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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