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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제도·구직급여 신청기간 등 미국과 차이 있어

2020.04.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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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통계 발표 주기와 관련 “우리나라는 고용유지 제도가 있고, 구직급여 신청도 1년 이내 가능하는 등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는 미국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21일 중앙일보 <고용비상…실업통계 월 단위 말고 매주 발표하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기존의 월별 집계를 고집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월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이란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위기에도 해오던 방식 그대로의 행정을 답습하며 고칠 생각이 없는 셈이다. (중략)…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에게 긴급 수혈하기 위해서라도 위기에 걸맞게 미국처럼 최소한 주 단위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하 생략)

[노동부 설명]

□ 구직급여 통계 발표 주기와 관련하여, 

ㅇ 미국은 경기 악화시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직 즉시 구직급여를 매주마다 신청·지급하는 방식인 반면,

* 고용보호 규제 엄격성 지수(OECD): <개별·집단해고(정규계약)> 韓2.17↔美1.17. <개별해고> 韓2.29↔美0.49, <한시계약> 韓2.54↔美0.33 

ㅇ 우리나라는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가 있으며, 실직시 구직급여 신청도 1년 이내 가능, 지급도 1개월 단위로 하는 등 차이가 있음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자영자 비중(’18년 25.1%, 미국 6.3%)도 훨씬 높은 편

* 국가통계(1,203종) 중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통계는 없으며, 구직급여 통계만으로 전체 실업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최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전체 실업 및 고용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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