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은 2017년 말부터 개편을 추진해온 결과로 통계 개편작업을 여당이 요구했거나, 강신욱 청장이 부임(2018년 8월 27일)해서 다시 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 문화일보 <정치도구 의심 자초한 文정부 통계>에 대한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통계청은 “지출조사 표본을 7200가구로 늘렸기 때문에 과거와 직접 비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
○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자 여당이 통계 개편을 요구했고, 후임 강신욱 현 청장은 지출조사 표본은 7200가구로 늘리고 60대 이상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 통계 표본을 짰다」라고 보도
□ 「2019년 8월 ...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87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오자 “설문문항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라고 보도
[통계청 입장]
□ 2019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은 표본체계(1/12순환→6-6-6연동), 조사방법(가계부+연간조사표→조사표) 등의 요인에 의해 직접 비교는 한계가 있음
○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은 2017년末부터 개편*을 추진해온 결과로 통계 개편작업을 여당이 요구했거나, 강신욱 청장 부임(’18.8.27.)해서 다시 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기본계획수립(’17.12.), 전문가회의(’18.4.,7.,8.), 국가통계위원회(’18.10.,11.)
□ 통계청은 작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前後 작성기준을 변경한바 없으며, 비정규직 증가 원인도 설문문항 변경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음
○ ’19.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국제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로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포착한 결과임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042-481-2213), 고용통계과(042-481-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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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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