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 안정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해소 노력

2020.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난관리 조항이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중복규제, 역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12일 다수매체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대상 지정 관련 우려>, 13일 매일경제 <데이터센터 사업에 족쇄 채우려는 정부…국내기업만 냉가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

②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비해 공익성·공공성이 낮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재난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IDC설비 운영 자료 공유 등 영업비밀 및 경쟁력 훼손 가능성 지적

③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는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 발생

④ 개정안 통과시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포함되어 정보의 보안 유지가 어려워짐

[과기정통부 설명]

ㅇ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난관리 조항이 추가된 것임

- 인터넷 통신망에 문제가 없더라도 데이터센터 등에 재난·장애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법 개정이 필요함
※ 재난·장애시 서비스 중단 사례

- OOO가 국내에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도 약 80분간 연쇄적인 장애 발생(’18.11.22)

- 경주지진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으로 약 2시간 동안 OOO 메시지 송수신 지연(’16.9.12), 네트워크 오류로 약 80분간 OOO 서비스 접속 장애 및 메시지 송수신 지연(’20.3.2)

- 아울러, ①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재난에 대한 수습·복구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되어 있음

- ②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데이터센터는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재난발생시 보고 의무만 적용됨
· 재난관리 전담부서 운용, 통신시설 등급분류, 설비 통합 운용 및 설비운용 정보(광케이블, 통신관로, 기지국 등) 공유 등 기타 규제는 제외됨

- ③ 국민의 안정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외사업자도 국내에 일정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보유·운영하고 있다면 규제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 ④ 동 개정안은 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데이터센터의 보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며, 데이터센터가 보유한 데이터 자체를 점검·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의원 발의안에서는 ‘데이터의 보호’를 규정하였으나 ‘데이터센터의 보호’로 수정되었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중복규제, 역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044-202-643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수처, 시설 보안 등 고려해 과천청사 5동 적합한 것으로 판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