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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박탈되지 않게…제도시행 전까지 필요한 조치

2020.05.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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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의했다”며 “복지부 등과 논의해 제도시행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중형고용센터를 신설하고, 이동출장소도 운영(40개) 할 예정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15일 한국경제 <취업지원금 액수 미정…지급도 내년에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 복지제도와의 충돌 가능성도 남아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44%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수급자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 만약 현물급여로 50만원 이상을 받아온 수급자가 취업지원금 50만원 때문에 현물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못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ㅇ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100여곳에 불과해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후략)

[노동부 설명]

□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 급여와 충돌 가능성 관련,

ㅇ 지난해 제도설계시,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더라도 해당급여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의하였음

ㅇ 복지부 등과 논의하여 제도시행 전까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

□ 고용복지+센터가 100여곳에 불과, 효과적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 관련,

ㅇ 고용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해 올해 중형고용센터를 신설하고(31개), 이동출장소도 운영(40개) 할 예정이며,

ㅇ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접근성 제고 위해 지자체일자리센터·새일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여가부 협의 완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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