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6월 초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7일 연합뉴스 <임금 줄여 일자리 지키면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고용 유지 정책으로 노사 양측이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6월초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보도에서 언급한 ‘09년 도입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30의3)는 일자리 나누기 확산 지원을 위해 ’21년말까지 연장되어 현재도 운영 중인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자)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소득공제 / (사용자)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15% 세액공제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