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년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현재 심층평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매일경제 <지방이전 기업 稅혜택, 일자리 만든 만큼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2020. 5. 27.(수) 「지방이전 기업 稅혜택, 일자리 만든 만큼만」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본사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상한선을 두고 이전 후 투자·고용 유발 효과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화 할 방침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금년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현재 심층평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