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자전거도로 구간 일제조사…안전사고 위험 구간 확인·정비

2020.06.10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법률 시행일 이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확인하고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중앙일보 <12월부터 자전거 도로서 씽씽, 전동킥보드 안전비상>, 서울경제 <중1도 타게된 전동킥보드, 도로위 시한폭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안전모 미착용시에 대한 벌칙 미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연령 하향(16세 이상 → 13세 이상)으로 교통사고 증가 우려 제기와 함께,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이용으로 변경되면서 자전거 및 보행자와 충돌이 증가할 수 있다.

[행안부 입장]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운전면허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공포(6.9)되면서, 이와 함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 동 법률에는 자전거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중 일부 구간*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금지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간, 경사도, 도로표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2(6.9 공포 / 12.10 시행)

○ 향후,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지정·해제·변경시의 고시방법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며, 

- 도로관리청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법률 시행일 이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확인하고 정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3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지역 차등대우 방안 검토한 바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