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한국경제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 물린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ㅇ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ㅇ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