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교 등 유관기관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학대 발생의 위험 징후 관련, 학교에 공유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해 교육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6일 한국일보 <거제시 ‘9세 여아 학대’ 알았지만… 학교에 알릴 법적 근거 없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아동학대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만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알릴 법적 근거 없음
○ 이에 거제시는 9세 여아의 학대피해 정보(’15~’17년 학대 및 돌봄곤란 사유로 가정위탁)를 전달받았으나, 학교에 알리지 않음
[복지부 설명]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사례관리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학교 등 유관기관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과거의 아동학대 정보 등 학대 발생의 위험 징후 관련, 학교에 공유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해 교육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