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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할인 규제 아니라, 끼워팔기 위한 불필요 포장 규제임

2020.06.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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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묶음 포장의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1+1, 2+1 등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재포장)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9일 한국경제 <‘묶음 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환경부 설명]

○ 정부는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님

○ 다만,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2+1 등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함

○ 관련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 아울러 시행 초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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