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3일 한국경제 <비과세·감면 제도 줄줄이 일몰 연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중 연간 감면 규모 1,000억원이 넘는 6개 항목*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농업등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이전 공장 법인세 등 감면,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농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면제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